지져스 2014.05.19 20:32

일용직으로 1달 2주만 일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일한지 5주째 되가는데요  얼마전에 주휴수당에 대해 듣게 되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주휴수당에 대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답 했구요.  전 잘 모른 상태여서 그냥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여기 저기 알어보다가 이 사이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단기 일용직이라 계약서 같은건 적진 않았구요(혹시 쓰지 않아서 못 주겠다고 할 까봐서요)

현재 주 5일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요

1.저도 주휴수당을 이 회사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해서요

2.이번달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5월 5~6일) 쉬었는데, 그날 이  낀 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4월28일~5월2일(1주)--->총 일한시간이 32시간 이고, 5월 7일~5월 9일(1주)----->24시간입니다.

이제 일할  시간도 9일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몰라서 상세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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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혹은 무급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해당주 근로일만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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