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 회사의 너무 비양심적인 행동에
치가 떨려서 결국엔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계산한 다음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하고자
계산을 했는데...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나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1. 2012년 11월 19일 입사 2014년 05월 23일 퇴사
2. 2014년 03월 말 경 2600만원 연봉 계약
3. (2번) 계약 시 계약 날짜 2013년 11월 20일로 기재
4. 2014년 1월 경 회사로부터 일백만원 가불
5.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20만원씩 공제되어 가불비용 총 육십만원 냄
6. 가불 비용 사십만원 남음
7. 연차 15개 중 4개 소비 및 11개 남음
8. 201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9. 2014년 4월 급여가 2012년 계약 당시 급여로 입금
10. 5월 급여는 5월 30일날 입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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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렇습니다.
위의 개요로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2,964,453
5월급여 : 1,823,870
가불비용 : 1,000,000
가불갚은금액 :600,000
가불차액금액 : 400,000
소액금액 : 686,785
연차 : 668,745
휴일근무 : 151,987
총 비용 : 5,895,840
이렇게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600만원/12개월 = 2,166,666원
2012년 11월 19일 입사후 2014년 5월 23일 퇴사라고 할 경우 귀하의 재직일수는 550일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는 1달 급여 2,166,666원*3개월로 6,499,998원이며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89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73,033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550일이기때문에 약 45.2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73,033*약 45.2일=3,301,491원입니다.
해당 퇴직금에서 귀하의 가불액 일부를 공제하시면 귀하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나옵니다. 위의 퇴직금에서 이미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1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귀하의 1일 통상임금 82,934원을 곱하면 약 912,280원의 미사용연차수당이 나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귀하의 1시간 통상임금 10,366원(2,166,666원/209시간) 82,934원에 50%를 휴일근로가산한 124,40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