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상상 2014.05.20 09:40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1. 기본급 : 통상임금*209시간*12개월 (직급수당, 급양비 포함)

2.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10시간*52주*1.5배 (포괄임금제 주10시간)

3. 성과급(전년도 성과에 따른 고정지급)

이렇게 3가지를 명시하여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과급의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연봉)계약서에 이를 어떻게 명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209시간*12개월]은 기본급이었으나 이젠 성과급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어

이를 기본급이라 해야할지, 기본급+성과급으로 묶어서 명시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연봉 2400만원(성과급 300만원 포함)일 경우,

1. 통상임금 : 7,299원

2. 기본급 + 성과급 : 18,305,892원

3. 시간외근로수당 : 5,693,220원 (주10시간 포괄임금제)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눈 1달분을 기존 직급수당등 1달분 통상임금 총액에 더한 후 이를 다시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2. 2400만원 중 300만원의 성과급이 통상임금이라 가정하겠습니다.

    2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00만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이 200만원의 급여에는 1주 10시간씩 월 43.4시간(1달은 4.34주입니다)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4시간의 연장근로는 50% 가산하며 65.1시간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65.1시간을 더한 274.1 시간분의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약 7297원으로 성과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은 월 1,524,990원, 1주 10시간을 가정한 연장근로수당은 475,034원입니다.

    통상임금의 연간 총액은 약 18,300,876원이되며 시간외 근로수당의 연간총액은 5,700,41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8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2014.05.30 2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1772
해고·징계 해고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계산 부탁드립니다. 5 2014.05.29 1533
근로시간 악마의근무 3조3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4.05.29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4.05.29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4.05.29 590
해고·징계 퇴직시 남은 연차,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14.05.29 1525
임금·퇴직금 구두퇴사와 사직서 퇴사일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 2014.05.29 4240
임금·퇴직금 상여금 조정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1 2014.05.29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