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야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현재 근로자가 심야 근무하는 시간은
20:00~09:00 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은
21:00~22:00(1시간) 100%
22:00~24:30(2.5시간) 150%
24:30~01:30(1시간) 식사시간
01:30~06:00(4.5시간) 150%
06:00~06:30 (식사시간)
06:30~09:00 (2.5시간) 150%
위와같이 급여를 지급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09:00~ 이후는 몇퍼센트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단, 24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정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