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디조 2014.05.20 11:2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회사에 3월 1일자로 경력직으로 입사하여서 근무 중 타 회사에서 제의를 받고 상사인 파트장에게 5월 19일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타 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사항이라 파트장께서는 잡지는 못하고 대신 인수 인계 기간을 물어보아서, 저는 6월 13일(금)으로 이야기 하였고

파트장은 본인의 힘듦과 사람 충원의 이유를 들어 6월 27일(금)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직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양해는 구해본다 하였으나, 6월 3주로 출근이 예상되는 바 어려울듯 합니다.


퇴직을 통보하고 나서,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1) 사원이 퇴직하기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희망 퇴직일로부터 30일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가 어제 상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인 6월 18일(수)까지 근무를 해야하는데 굳이 이 항목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요?

물론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사전에 통보한 13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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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억지로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내포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실의 의무로서 만약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등으로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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