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강내유 2014.05.20 13:31

늘 노동ok의 도움을 받고 있는 1인입니다.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건의 대해 여쭈려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12월달에 연차가 새로 생성됩니다. 그렇다고 안쓴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는거 아니구요

10월말 정도가 되면 사측에서 메일이 옵니다.. 본인들의 남은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확인서 쓰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연차가 10월현재 15개가 남으면 한달안에 15개를 써야한다는거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남은 연차 다 쓰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서명이겠지요..

저는 10년이상이기 때문에 매년 18개 생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건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분위기는  쉬면 눈총을 주는...(뭐 회사가 직원이  쉬라고 권고하는곳은 없겠지요)

확인서를 써온지는 한 5년이상 된듯합니다.

또한 생휴수당 또한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일개 직원으로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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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연차사용촉진제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이의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전에 다시금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휴가일을 사용하도록 강제로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거쳐야 연차사용촉진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보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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