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얍119 2014.05.20 17:11

안녕하세요. 정말 절박한 심정에 글씁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직으로 올 4월 29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수습3개월 지나서 정직원으로 되기로 구두로 이야기했고, 

근무하던중 아는 지인분께 집에서도 가깝고 봉급도 좋은곳에 소개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분이시라 저를 적극 추천해주셨고 다른 면접없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둘것 같다.라고 사무장에게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음은 물론이며 사대보험도 든것이없고 그리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하면 도의에 어긋나는것 같아 그전에 말하는게 옳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면서 인수인계때문에 한달을 무조건 채우라는 겁니다.

즉, 제가 퇴사를 요구한 5월 14일의 한달인 6월 14일까지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안된다고 말했고 그대신 이번달 5월 30일 즉, 2주간 사람을 구하시는 

말미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소송을 거시겠다면 법구절을 읖어대시는겁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전에 어떤 법무사에서 근무를 했냐? 부모님 번호 알려달라.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머니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밥도 못먹을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새로 채용된곳을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저를 잘 봐주신 분께 소개를 받은곳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조건도 너무 

좋아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다시 5월 30일 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어머니께 전화해서 한바탕하셨습니다. 전후사정을 모르신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셨고 사정을 

잘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직장인이셔서 오래통화할수없어서 결국에는  알겠다고하고 끊으셨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말은 부모님도 허락했다. 한달을 무조건 채우라는 말뿐입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냥 제가 면접봐서 채용된곳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드러워서라도 14일날 까지 하고 나오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이 직장에 포기도 못하고 여길 소개시켜주신 분께도 몇번이나 사정해도 돌아오는 답은 그냥 나와라는 말뿐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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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강제로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기계가 아닌 하나의 전인격이기 때문에 해당 민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근로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단결근 혹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공제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얍얍119 2014.05.22 19:17작성
    감사합니다. 결국 그전회사에서 원하는데로 한달을 채우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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