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유 2014.05.20 17: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올 3월말에 기존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신규회사를 찾고 있던중 두군데의 회사에서 컨텍이 들어왔지만 A라는 회사의 대표가 집요하게 입사를 권유해서 A라는 회사에 입사를 2014년 4월 15일자로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한달동안 정말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 어제일자로(5/19일) 전체회의를 통해 회사의 전반인 사원들을 이번 23일자로 퇴사조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 전원이 3개월 미만인 사원들이며 퇴사이유는 회사에서 서비스중인것중 하나의 이벤트가 조기종료되어 앞으로 회사의 자금력이 안좋아질것 같아 조기에 많은 사람들을 퇴사시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에 대한 부분과 퇴사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퇴사시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글을 읽어보았지만 저희처럼 3개월미만인 직원들은 그런 해택도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또하나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5/23일까지 급여만 다음달 5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3개월 미만인 직원들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만 받아야 하는건지 최소한의 5월 한달 급여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검색해 보았지만 딱히 저희와 같은 경우의 글을 찾지 못해 너무나 아쉬고 서운한 마음에 상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 직원이 대표를 제외하고 10명이며 이번 퇴사자는 그중 5명이며, 또한 그 5명이 전원 3개월 미만 근무자들입니다. 5명 모두다 연봉제로 1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맨밑줄에 모든 직원은 수습기간3개월안에 퇴사조취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명 전원 오늘까지 출근 및 인수인계절차를 거치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키로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한달치 급여를 받기위한 방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명 전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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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사유등으로 볼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급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짧은 점등을 이용하여 해고예고수당등의 지급을 회피하는 등 굉장히 악질적이라 생각됩니다.

    해고의 사유역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구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으로 원직복직할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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