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월 11일날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고 그냥 실업수당을 신청하지않고 현재 5월 20일 두차례의 면접을 봤고 둘다 일차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곧 이삼주 안으로 합격하여 입사를 할거같은데 이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이미 늦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4월 11일날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고 그냥 실업수당을 신청하지않고 현재 5월 20일 두차례의 면접을 봤고 둘다 일차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곧 이삼주 안으로 합격하여 입사를 할거같은데 이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이미 늦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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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 2014.06.02 | 952 |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6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4.06.01 | 1082 | |
기타 |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4.06.01 | 219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신고된금액 1 | 2014.06.01 | 1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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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 2014.05.31 | 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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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4.05.30 | 1264 | |
휴일·휴가 |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 2014.05.30 | 1522 | |
기타 |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 2014.05.30 | 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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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 2014.05.30 | 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4.05.30 | 700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 2014.05.30 | 1724 |
현재 취업상태라면 실업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