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월 11일날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고 그냥 실업수당을 신청하지않고 현재 5월 20일 두차례의 면접을 봤고 둘다 일차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곧 이삼주 안으로 합격하여 입사를 할거같은데 이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이미 늦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4월 11일날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고 그냥 실업수당을 신청하지않고 현재 5월 20일 두차례의 면접을 봤고 둘다 일차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곧 이삼주 안으로 합격하여 입사를 할거같은데 이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이미 늦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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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지부 1 | 2014.05.28 | 4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4.05.28 | 1047 | |
임금·퇴직금 |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 2014.05.28 | 1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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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5.28 | 744 | |
기타 | 식대 1 | 2014.05.28 | 704 | |
기타 | 6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 | 2014.05.28 | 15800 | |
근로계약 | 퇴직후 인수인계 1 | 2014.05.28 | 1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4.05.28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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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후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4.05.28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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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연차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문의 2 | 2014.05.28 | 75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 2014.05.28 | 30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 2014.05.28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1 | 2014.05.27 | 6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4.05.27 | 25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 2014.05.27 | 816 |
현재 취업상태라면 실업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