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지급 기준을 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월급여>
위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말한 통상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 월 고정연장수당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