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5.21 11:0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지급 기준을 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월급여>

위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말한 통상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 월 고정연장수당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정산 후 계약 종료 전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5.26 250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정 관련 1 2014.05.26 1056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6 436
기타 국민연금 1 2014.05.26 9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4.05.26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없이 고용인과 일한 경우, 고용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 2 2014.05.26 2625
해고·징계 해고 1 2014.05.26 5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4.05.25 6120
근로시간 추가 수당이요!! 1 2014.05.25 54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송 1 2014.05.25 1547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8
임금·퇴직금 퇴직금+cctv에 관해서요 1 2014.05.25 80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66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7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45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73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73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