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xv1207 2014.05.21 20:25

안녕 하세요~

노동 조합 활동 하다가 궁금 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 으로서 별도 지부 대의원 회의 가능 여부  문의 합니다

1)노동조합 본조 (상부)1에 지부 5부로 구성 됨

2)본조1과 4부(지부)는  동일 업무 이며  저희1부는 운전직(무기 계약직)으로 별도 운영 함.

3)지부별 분기별 분과 협의 사측과 별도 운영.

4)사측에서는 육상 운송 본부처로  사무실 별도 운영.

5) 2013년 12월 까지 사무실 (육상 운송 본부처) 와 협의하에 지부 대의원 회의 진행함

                                     ~~ 질  의 ~~

종사하는 업무와 별도 운영하는 체계로 사측과 자주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지부 대의원 회의를 별도 근무시간에

계최 하려고 하였으나 사측 에서 올해부터(2014년)는 본사 노무팀 공문없이는 지부 별도 회의는 불허 하여 본조

 대의원 회의 때만 참석함.

* 지부 별도 회의 가능한지 여부와  회의 가능시 노동 관게법 ,판례 등  사례가 있는요.

*만약 지부 별도 회의가 불가능시 다른 방법은 업는 지요,

#참고 자료 ( 단체협약) 에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 내용에보면 .

1,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 조합의 유지.관리로  대의원 회의 .회계 감사. 선관위 중앙위. 중앙 확대 상무 집행 위원회.

참 석할때 ,

2,공사는 전항 에서 정한 각종회으나 행사에 참석 할때 이를 근무한 것으로보며, 이로인해~~~~~~~불이익을 주지않는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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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에 따라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가 본조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본조 대의원회의든 지부대의원 회의든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불허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사용자측에 이를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대의원회의등의 개최를 불허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vxv1207 2014.05.27 16:01작성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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