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4.05.22 10:53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계산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하며

 

2013년 7월 1일 입사시

 

2014년 1월1일에 연차가 15*6/12=7.5일이 발생합니다.

 

1.만약 이 직원이 2014년 5월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시점까지 쓴 연차가 없을 경우에 7.5일에 대한 연차를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제 근속이 1년 미만이여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 직원이 2014년 8월 1일에 퇴사를 하였고 2014년 2월 ~ 6월 사이에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7.5 - 2= 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3. 2013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3.7.1 ~ 2013.12.31 : 연차 2개 사용

 2014.1.1 에 연차가 5.5 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2014.1.1 ~2014.12.31 : 연차 5.5개 사용 (2014.2 ~ 2014.6 : 2개 사용 , 2014.7 ~204.12.31 : 3.5개 사용)

 

2015년.1.1 에 연차가 13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책에서 본 내용 그대로 옮겨 적는데요~

2013.7.1 입사

2014.1.1 연차 휴가 1일 -> 총 6일을 포함한 7.5일(15*6월/12월)을 미리 부여(2013년에 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이를 공제한 잔여일수만 부여)

2.1 연차 휴가 1일

3.1 연차 휴가 1일

4.1 연차 휴가 1일

5.1 연차 휴가 1일

6.1 연차 휴가 1일

2015.1.1 연차 휴가 15일 (2014.2.1~6.1까지 발생한 5일 포함) 2014.2.1~6.1까지 발생한 5일 중 기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이를 공제한 잔여일수만 부여

2016.1.1 연차 휴가 15일

2017.1.1 연차 휴가 16일


위 내용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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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7.5 일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기업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때보다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7.1~2014.5.1 총 9개월에 대해 개근시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2일에 대해 추가보상해야 합니다.


    2. 해당 직원이 2014년 8.1 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한 2일의 연차를 공제하고 13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2013.7.1~2013.12.31의 기간에 대해 약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2일을 사용한 경우 2014.1.1에 5.5일을 부여합니다. 2014.1.1~2014.12.31사이의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했다면 2013.7.1~2013.12.31의 근로로 발생한 5.5.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 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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