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2014.05.22 11:12

안녕하세요.

1. 다른 직원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작년3월부터 5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셨는데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5월부터 일을 했다고 우기시는데 이 경우,

월급 통장으로 증거 자료가 되나요?


2. 근무일자가 2012년6월인데 세금은 다 떼길래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2013년3월에 안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서 사장님과 싸우고 2013년 3월부터 고용보험을 넣었습니다.

만약 6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 재직일수가 2년으로 되서 그에 맞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2012년 12월에 입사하고 고용보험만 쭉 넣고 있다가 2013년12월에 연봉협상하면서 20만원 올려주고 너도 4대보험 넣으면

월급이 적어지니 넣지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2014년 1월에 고용보험을 빼고 사업소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재직일수가 18개월로 되서 그에 맞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 12월 입사 이후 2014년 6월 퇴사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9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7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2014.05.30 2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1772
해고·징계 해고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계산 부탁드립니다. 5 2014.05.29 1533
근로시간 악마의근무 3조3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4.05.29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