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별 2014.05.22 11:33

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한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여기가 1년씩 계약이고

고용보험은 계속 넣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이번학기만 하고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시간강사는 수업 한것에 대해서 급여를 받아서 따로 육아휴직이나 이런것을 쓸 수 없는데

출산이 학기중이라 계약을 마칠수가 없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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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퇴근성적과 관계없는 보장적 휴가로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휴가를 90일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이 되며 동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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