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자쿨쿨 2014.05.22 12:13

두가지 질문입니다.

200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12년 9월 1일로 퇴직연금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전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급전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만..

정작 조건이 맞지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더라구요.

현재 연금가입전 퇴직금은 아직도 은행쪽으로 입금되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회사쪽에서 바로 저에게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금액입니다.

회사측에서는 2012년 9월 1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해서 주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더야 하는거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이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이전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 없이 이후 퇴직시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었으니 현재로서는 퇴직연금 이전 기간의 퇴직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이전 기간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실퇴직이 발생하는 시기의 평균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53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60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30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9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7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2014.05.30 2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