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쭉쟁이 2014.05.22 14:42

안녕하세요! 제가 20일에 직장 상사와 저녁에 업무적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고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회사 클라이언트와 21일 오전 9시에 미팅이 잡혀있었는데 제가 미팅을 참석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 미팅에 저 대시 본인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점이 근무지 이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대표님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지 이탈로 감봉조치 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전 다른 직원이 저 대신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을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이탈이라기 보다는 귀하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수행해야 할 귀하의 근로제공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상사와 다투고 사직의사를 표하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귀하가 미팅에 참석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다른 직원을 대신 미팅에 나가게 했다면 이는 귀하의 귀책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근무지 이탈들을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쭉쟁이 2014.05.23 15:3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4.06.01 2186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8
기타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2014.06.01 56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53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62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30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9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7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