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온이하 2014.05.22 15:05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회사 이직을 위해 4대보람 해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23일날 퇴직신청을 하여 받아드렸으며. 28일날 제가 다른회사에 취직하여야하는데..그전에 바로 해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경우 귀하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신속하게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악마의근무 3조3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4.05.29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4.05.29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4.05.29 590
해고·징계 퇴직시 남은 연차,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14.05.29 1523
임금·퇴직금 구두퇴사와 사직서 퇴사일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 2014.05.29 4210
임금·퇴직금 상여금 조정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1 2014.05.29 112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4.05.29 580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9 1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휴일·휴가 월급제 사무직 휴일근무 수당 지급 건 1 2014.05.29 2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 애로사항이 많아서... 3 2014.05.28 875
고용보험 다시한번 문의드려요 1 2014.05.28 550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12
노동조합 지부 1 2014.05.28 47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05.28 1047
임금·퇴직금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8 14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8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28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