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14.05.22 17:21

항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노동OK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2014년 2월 경 산림청 주관 벌목작업 입찰공고, A임업이 임찰을 받아 경기도의 야산에 벌목작업을 하던 중

                  2014년 00월 00일 00시 경사 60%의 지역에서 포크레인(일명 공투)으로 벌목자들이 잘라놓은 나무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에 의해 포크레인이 산 아래로 전복되어 구르던 중 화재 발생으로 포크레인 안에 계시던 부친이

                  사망한 사고 입니다.

질의 내용: A임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부친을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부친은 00중기라는 사업자 등록으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발인을 모두 마친뒤 산재신청을 위해  A임업 사장을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고 후 A 임업 사장은 경찰서

                 조사에서 본인이 작업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황이 없어 두서 없이 적어 봅니다.

                 A 임업에서는 1,500만원에 합의하자며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당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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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부친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되었다는 산재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 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사고에 따른 부친의 사망은 업무연관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부친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4대보험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부친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사업주 아래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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