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대자와 3교대자의 급여가 동일하며 급여명세서상 야간수당의 액수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건 당직수당이 하루 10,000원인데 맞교대가 야간을 5일 더하니까 급여총액에서 50,000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본급 1,545,090원 연장근로수당 216,710원 질문입니다. 1) 맞교대와 3교대의 근무시간은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57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야간수당의 차이를 체불임금으로 보상 받을 근거가 없을까요? 2) 감단직최저임금 계산시 기본급( 5210*0.9) *24시간*365/2/12=1,711,485원 야간수당 (5,210*0.9)*8시간*0.5*365/2/12=285,247원 따라서 월최저임금은 1,996,732원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