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4.05.23 09:36

주 5일 근무

출근 08:30    퇴근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30 ~ 13:30 (1시간)

                   오후 휴식시간 16:00 ~ 16:10 (10분)

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료  얼마가 나오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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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20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포함)

    0.25시간*5일*4.34주=5.4시간*1.5(연장가산)약 8시간.

    총근로시간 217시간*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1,130,570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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