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오피스텔근무직원중 일근직원3인과 단속적직원 1인이 토요일 관리단총회관련 3시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위탁관리업체로 주40시간근무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일근직근로자
월급여 (통상임금) / 월소정근무시간 (209시간) * 1.5 * 3시간 (휴일근무시간)
예 시) 2,500,000원 / 209시간 *1.5 * 3시간 = 53,850원
2. 단속직근로자 (감시단속적적용제외승인 받음)
월급여(통상임금 - 야간수당제외) / 월소정근무시간 (335시간- 휴게2시간제외 ) * 1.5 * 3시간(휴일근무시간)
예시 ) 1,764,000원 / 335시간 (24시간-휴게2시간 * 365/2/12개월) * 1.5 * 3시간 = 23,700원
* 제가 알고 있기로서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하나
만약지급한다면 위와 같은 계산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