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5.23 10:42

수고많으십니다.

오피스텔근무직원중 일근직원3인과  단속적직원 1인이 토요일 관리단총회관련 3시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위탁관리업체로 주40시간근무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일근직근로자

    월급여 (통상임금) / 월소정근무시간 (209시간) * 1.5  * 3시간 (휴일근무시간)

    예 시)  2,500,000원 / 209시간 *1.5 * 3시간 = 53,850원

 

2. 단속직근로자 (감시단속적적용제외승인 받음)

  월급여(통상임금 - 야간수당제외) / 월소정근무시간 (335시간- 휴게2시간제외 ) * 1.5 * 3시간(휴일근무시간)

   예시 ) 1,764,000원 / 335시간 (24시간-휴게2시간 * 365/2/12개월) * 1.5 * 3시간 = 23,700원

 

  * 제가 알고 있기로서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하나

    만약지급한다면 위와 같은 계산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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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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