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올해 2013년도 연차발생에 따른 사용을 권고하는 중인데요..
2013-01-10 |
2013-04-01 |
2013-03-13 |
2013-09-23 |
2013-09-23 |
2013-12-02 |
2013-04-01 |
2013-03-11 |
2013-07-15 |
2013-04-01 |
2013-09-02 |
2013-01-07 |
2013-08-01 |
2013-09-02 |
2013-06-03 |
2013-02-25 |
2013-11-11 |
2013-09-23 |
2013-07-08 |
2013-06-10 |
기업의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365일에 대한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실제 중간입사자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013년 1월 10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입사자의 근로자는 재직일수 355일이므로 365일에 대해 355/365*15일(연차발생일수)=약 14.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아래 중간입사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01254-11575,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