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4.05.23 10:43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올해 2013년도 연차발생에 따른 사용을 권고하는 중인데요..

2013-01-10
2013-04-01
2013-03-13

2013-09-23
2013-09-23
2013-12-02

2013-04-01
2013-03-11

2013-07-15
2013-04-01

2013-09-02

2013-01-07
2013-08-01
2013-09-02
2013-06-03

2013-02-25

2013-11-11
2013-09-23

2013-07-08

2013-06-10
각각 발생된 연차는 몇개인지 알수있을까요???   소수점으로 3.75  나오면,.,  3개가 발생된건지.. 아님  3.5개가 발생된건지.. 것두 헷갈리네요..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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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365일에 대한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실제 중간입사자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013년 1월 10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입사자의 근로자는 재직일수 355일이므로 365일에 대해 355/365*15일(연차발생일수)=약 14.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아래 중간입사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01254-11575,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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