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5.23 11:12

문의드릴께요.

1월 2일에 입사하신분이 있는데 6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분이 5월에 하루 연차를 쓰셨는데 연차 가능한가요??

또한 1년 미만자가 연차를 5개정도 사용한후 1년전에 퇴사를 하게돼면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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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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