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j12345 2014.05.23 12:27

입사일:2006년 8월 16일

2013년 8월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2014년 8월 1일부로 퇴직시 연차수당(2013년 8월16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근무)은 어떻게

되나요?  80%이상 출근 했으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다면 연차 갯수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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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5.23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80%의 출근율을 만족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 전체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래밥 2014.05.23 15:35작성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렇기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시 발생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은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법 내용이라고확인했는데, 잘못 된 것인가요?
  • 상담소 2014.05.26 11:21작성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나머지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전체기간을 재직중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0213년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2014.1.4까지 1년의 계속근로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014.1.5~2015.1.4까지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014.1.5~2015.1.4 사이 1년에 대해 1일이라도 재직기간이 모자라면 연차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은자하산 2014.08.10 12:23작성
    만약 1년 미만자가 1년동안 12일을 다사용하고 1년차에 발생분 15일중 나머지 5일까지 사용하고 나면 2년차에는 매월 발생되는 1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매월 발생치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1년이 지나야 발생여부를 알수 있네요. 80%이상 출근시
    (1년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 발생하고 2년차 부터는 매월 발생하지않고 1년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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