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06년 8월 16일
2013년 8월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2014년 8월 1일부로 퇴직시 연차수당(2013년 8월16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근무)은 어떻게
되나요? 80%이상 출근 했으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다면 연차 갯수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입사일:2006년 8월 16일
2013년 8월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2014년 8월 1일부로 퇴직시 연차수당(2013년 8월16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근무)은 어떻게
되나요? 80%이상 출근 했으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다면 연차 갯수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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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30 | 656 |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80%의 출근율을 만족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 전체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