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낙낰 2014.05.23 14:12

질문이 계속 생기네요.


사직서를 낸 날짜부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낸 날짜의 30일 이후 무조건 상실 신고해주어야하는데

그럼 그동안 무단결근 되는부분도 퇴직금일수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사측에서 이 무단결근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본봉 150에 식대 10

사직서 제출일 5월 26일

월-금 5일근무 주 40시간 근무.


차근차근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계속 글을 남겨요,..



+추가

음 5.26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하고 근무는 30일까지 할듯합니다.

1. 그러면 26-30일까지 일한 일급은 어떻게 신고가 되어야하는지

2. 퇴직금 산정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 되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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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다면 4일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6일을 사직일로 지정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추가 4일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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