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82 2014.05.24 00:1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9일 퇴사를 했고 금일이 5월달 급여 정산일인데 9일간의 급여가 정산 보류이고 퇴직 처리도 보류가 되어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서 제출 시에는 5월 30일을 요청 퇴사 날짜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급여를 삭감 당해 이에 납득할수 없어 직속상관인 이사님에게 4월 30일날 급여 삭감 당하고 5월 30일까지 일하지 못하겠다 하고

5월 9일 퇴사일을 앞당기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 후임자는 경력직으로 4월 28일부터 출근을 하고 이미 인수인계를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팀장은 처음엔 5월 30일까지는 못다녀도 9일보다는 조금 더 다녀주기를 바랬으나 제가 워낙 강경하게 대응했더니 알겠다 수긍하였고,

제 후임에게도 제가 9일까지 일한다고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 하면서 후임에게 제가 9일날 퇴사 하는것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봤고 후임은 이사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9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하여

제 업무 관련자들에게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9일날 퇴사하겠다고 한 뒤, 이사님 포함하여 퇴사 일을 조정하자는 면담 요청도 없었으며, 또한 5월 8일 회사 보안업체가

바뀌면서 지문등록을 다 새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담당에게 5월 9일까지만 다니기로 했으니 지문인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문제가

있냐고 메일을 보냈었고, 담당자도 지문등록 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을 해서 지문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당연히 제가 9일날 퇴사하는것으로 진행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금일 임금 문제로 확인을 하니 상관이었던 이사는

일방적인 통보였기때문에 임금 및 퇴사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4월 30일날 5월 9일까지로 퇴사일을 앞당기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뒤, 직속상관은 알겠다고 한 뒤, 후임자에게 이미 제가

9일까지 하고 나가는걸로 말해놓은 상황이었고,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9일날 퇴사는 안된다 조정하자고 한 사람도 없었으며, 9일 퇴사하니

지문등록 필요유무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을때도 퇴사 날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요청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9일 퇴사한 뒤로 회사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했던 직원이 업무적으로 문의해와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5월 임금체불로 연락을 하자, 일방적 통보였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다면서 임금도 안주고  

퇴사처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30일 퇴사한다고 해놓고 퇴사시기를 앞당겼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이미 한달도 이전인 3월 26일

퇴사의사표시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인수인계서도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하였고, 후임자가 출근 한 뒤로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

인수인계도 다 해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일주일이지만 다 해줬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낸 사직서 퇴사요청 날짜에서 좀 빨리 퇴사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밝힌 시점에서는 이미

한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5월 30일까지 안나온 날짜는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적게 줄려고

할거라는데, 저는 분명히 퇴사의사를 3월 26일 밣혔고 후임자도 있었고 인수인계도 했는데,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에서 실제 퇴사가

빨라졌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회사및 직속상관이 발뺌을 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 있는것인지요.

전 분명 직속상관하고 합의해서 나온것이고 제가 요청한 날 이후로 어느누구하나 5월 30일보다 빠른 퇴사는 하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으며, 나오는 날까지도 아무도 제가 5월 9일 퇴사로 요청한것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으며, 금일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5월 9일 퇴사에 대해

납득할수 없다라는 등의 문자 및 메일조차 회사에서는 보낸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관에게 구두로 요청 및 합의하고 이메일로 5월 9일 퇴사하는걸로 합의 봤다고 사장 및 관리부서에 메일을 보내놨어야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게 지금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다분히 회사가 급여 및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행동인거 같아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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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9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5월 30일로 정한 사직서상의 퇴사일을 근거로 사용자는 5월 9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귀하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금감액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3월 26일에 퇴사의사를 구두상으로 밝혔다고 해도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사일을 5월 30일이라고 했다면 귀하가 4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로 5월 9일에 퇴사를 했다는 점과 그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 5월 9일자로 퇴사한 것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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