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4.05.24 07:30
안녕하세요~ 저는 32개월아이를둔 직장맘입니다.
2007년1월22일입사했고 8년째근무중입니다.
첫아이때 출산휴가 와육아휴직으로 총 11 개월을쓰고복직했어요.육아휴직 4개월이남아있구요.
둘째는 아직 계획에없었으나 덜컥 지금 임신 4주차인듯합니다. ㅜ
회사가 10월에 인천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계획하고있어서
그때 첫애때남은 육아휴직을 쓸까하는데요.
육아휴직종료후 바로 둘째출산휴가를쓰게될거같아요.

회사가 반기지는 않을거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혹시거부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또한가지질문입니다. 저는직장문제로 현재 신랑과 떨어져지내고있습니다. 신랑은 전라도 진도에 있어요.

둘째까지 직장다니며 혼자 키울수는없을거같아서 퇴직을고려중입니다.


출산휴가 후. 둘째육아휴직도가능하겠죠?? 만약 그이후 신랑과의 동거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사실 10 월 육아휴직을 내게되면 그때 신랑이있는곳으로가거나 전라도 광주 친정으로 갈생각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 제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게된다면 그계획을 미리. 회사에 이야기해도 제게불이익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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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분할사용에 따른 합의가 없었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출산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자발적으로 사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기간과 사용시기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거소를 이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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