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4.05.24 10:35

안녕하세요

1,저는 4조3교대 근무자로서 사내에서 중장비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주 1회 정기 보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4조3교대 근무자중에 오후반 근무자를 주간 (오전8:30출근 오후5:30분퇴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교대반인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이 있는지요?

2, 보수하는날이 불시에 정하여 지는 날도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반인 제가 내일 오전에  집에서 아이들과 약속한 일이 있어 상주근무를 못한다고 하니

중간 관리자가 상주 출근을 안하려면 회사에 나오지마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이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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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오후반 근로인데 오후 근로전 주간에도 불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중간관리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들어 출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경우에 따라 구두상의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간관리자가 인사권에 대해 사용자를 대신할만한 권한이 없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금 진의를 확인하시어 만약 실제 해고에 해당한다며 사업장 소속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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