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5814 2014.05.25 08:14

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5210원에 야간근로시간대인 8시간*5210*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17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98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67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8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92
근로시간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2023.12.15 602
»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15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79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75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69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6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27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7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