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5814 2014.05.25 08:14

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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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5210원에 야간근로시간대인 8시간*5210*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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