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 2014.07.15 | 164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50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92 | |
근로시간 |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 2017.02.21 | 2147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20 | |
기타 |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 2012.05.23 | 172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 2018.04.30 | 295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1.25 | 58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9.13 | 61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 2018.12.06 | 502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1.08 | 44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 2018.11.26 | 380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578 | |
근로계약 | 야간만 근로시~, 미성년자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1 | 2010.09.03 | 8225 | |
근로시간 |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 2023.12.15 | 654 | |
» | 최저임금 |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 2014.05.25 | 2432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8.02.23 | 742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 2019.04.27 | 257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7.15 | 2568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818 |
휴일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5210원에 야간근로시간대인 8시간*5210*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