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제 문의 1 | 2014.06.04 | 817 | |
여성 |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 2014.06.04 | 3159 | |
근로시간 |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 2014.06.03 | 2885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59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6.03 | 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3 | 4039 | |
기타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 2014.06.03 | 1429 | |
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9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 2014.06.03 | 1452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 2014.06.03 | 24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4.06.03 | 1027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서 불이행 1 | 2014.06.03 | 9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하여 2 | 2014.06.03 | 14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803 | |
임금·퇴직금 |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203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 2014.06.02 | 6095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 2014.06.02 | 1197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 2014.06.02 | 873 |
휴일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5210원에 야간근로시간대인 8시간*5210*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