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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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 2014.06.02 | 952 |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6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4.06.01 | 1082 | |
기타 |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4.06.01 | 219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신고된금액 1 | 2014.06.01 | 1572 | |
기타 |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 2014.06.01 | 563 | |
해고·징계 | 해고? 권고사직? 1 | 2014.05.31 | 1794 | |
기타 |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 2014.05.31 | 2753 | |
휴일·휴가 |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 2014.05.31 | 1460 | |
기타 | 타임오프 1 | 2014.05.31 | 1064 | |
비정규직 |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 2014.05.31 | 3236 | |
근로시간 |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 2014.05.31 | 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 2014.05.30 | 159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4.05.30 | 1264 | |
휴일·휴가 |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 2014.05.30 | 1522 | |
기타 |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 2014.05.30 | 883 | |
여성 |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 2014.05.30 | 1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 2014.05.30 | 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4.05.30 | 700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 2014.05.30 | 1724 |
휴일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5210원에 야간근로시간대인 8시간*5210*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