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각시1 2014.05.25 21:39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간근무 3명, 24시간 격일 근무 2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식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직원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상여금은(제수당포함)*300%/12, 식대는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에 개선권고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로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당 아파트 직원들 연차계산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지급한다면 지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개선권고사항이기때문에 포함하여 지급하지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다

퇴사직원이 이의제기를 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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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도록 행정지침을 바꾼 상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온 2013년 12월 18일 이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가 이전까지 제외되었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여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등에 진정이나 고소, 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하여 임금체계를 정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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