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찬감동을 2014.05.26 00:14

저는 사출 관리자로서 2014년3월17일  회사를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근무를 하는던중  대표님 으로 부터 삼성 물 을 신경써 달라고해서 시험 사출및 양상 준비를 하며 회사를 다니던중  우리집 막네가 초등 학교 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관계로 부모님 상담이 몇번 4회 정도 있었습니다.저는 회사에서 과장이고  제 위로는 차자님아 있습니다 .학교 에서 오라고 하면 와이  프와 함게  학교를 찻아갈때면 반드시  차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3시간 정도 는 외 출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경리가 와서 차장님 에게만 말하지말고  경리 에게도 말을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외출을 갈"때는 경리 에게도 말하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근데  회사에 돌아와 서 일을 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직장 직원들과와도 무척 친한 편이 였습니다 .  시사출을 해야  하는 날에는 무조건 일을 새벽3시까지라 도 해주고 다음날 08시30분 출근인데도09시 까지는 출근을 하고    정직 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사출 하던 삼성 물량이 우리 회사로 안오고 다른 회사 로 간다고 하더군요  사실 근심 걱정되는 부분이였습니다.물량이 없으면 저 한테 나가 라고 할듯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4월3째주 정도쯤  차장님이 절 부르더니 사장님이  차장님에게 과장(저) 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말을 했다고 근데 너 하고 일을 같이 하는 사이 인데 어떻게  차장인 내가  과장 너한테 그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장님은 그냥 게시고 사장님이 절 부르면 회사 물량도 없는거 저도 알고 하니  제가 좋게 대화 하고 결말 지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을 더 했습니다 .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회사에서 그동안 외출을 이렇게많이 했나 그래서 전 차장님 에게  애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여 학교에서 부모님좀 보자 해서 차장님 에게 허락 하게 다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사장님 왈  이회사는 외출 .및 조퇴도 안된다며 화를 내는 거에요  너무나 황당 해서 아무말 못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회사 그만 두라고 하시 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그만 두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같이 일 못 하니까 그만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여날짜가 되어서 경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받더라고요 사장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요 그러던중    급여가16일 인데 너무 답답해서 노동청에 상답을 해보았습니다   복직 신청과  , 실업급여를 신청 하라고 해서 경위서 를 작성 하고  실업 급여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가서 교육도  받고 기다 리던중   사장님 에게 내용 증명이 왔더라고요   상기 일짜에 출근 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귓하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도  복직을 했어요 .  복직을 하고나니 사장님 게서 저  에게  시말서 를 작성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 무도 반 강제 적인 느낌이 들어서 사장님 제가 노동청에 전화해서 복직 했으니  해고 권은 없었던 거로 해주세요 라고 전화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계속  "시말서" 만 작성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낭감 합니다 그리고 4월29 그만 두었는데요   혹시나 4월 30일 하루 급여 제외 하고 급여가 왔습니다 그럼 5월 1일 부터 5월22일 까지 복직을 못 하고 있었으니 급여는 없는 건가요?? 연봉직 인데 회사 에서 복직을 시켠는데도  혹시 급여를 못 받는가요???  그리고 출근을 하니까 너무 눈치도 많이 보이고 시말서 만 작성 해 달라고 하시는 사장님 이 너무 싫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너무큰 잘못을 한것도 아닌것 같은데 무단도아니고요  ㅜ.ㅜ 그리고 시말서를 나름 대로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정확하게 세부 사항 까지 적으라고 강요를 하시는 데   정말 미치겠네요 ...다음 달은 그럼 23일 부터 일 을 했으니  9일치만 급여 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말일 까지 일을 해도 ????  아 진짜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사장님 눈치에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잃어 주신점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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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월 29일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직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우선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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