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실 고용인이라기보다는 고용주 입장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찾아왔다면 대충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이나 고용주와 고용인은 여성입니다. (저는 제 3자입니다.)


고용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은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미용 자격이 없으므로 고용인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률상 이미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으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용인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고용주는 고용인에기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2/3는 고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 임금의 1/3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후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적인 책임을 물 수 있나요?

3. 만약 위 사항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후 고용인이 고용주를 떠나고 (실제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을 묻게 되면 고용주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나요?

4. 만약 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근로 관계에 대한 것과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나요?


노동OK에 와서 고용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제 지인인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답답하네요 고용주쪽은 어디 물어볼 데도 마땅치가 않네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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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를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근로계약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나는 근로계약이 아니었다 주장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급여의 직접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계약관계는 실제 근로계약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임금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3년간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임금청구소송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feclue 2014.05.26 15:03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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