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소년 2014.05.26 07:57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갱내에서 채광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60세를 2년 앞에 두고 있고요.

저 처럼 위험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60세 이전(55세?56세?)부터 받을 수 있는걸로 얼핏 들은거 같아서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60세 부터 지급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회사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을 먼저 지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국민연금 빨리 탈 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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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6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탄광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급 가입기간의 5분의 3이상을 해당 직종에 근로했을 경우 55세이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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