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호호호 2014.05.26 13:54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 문제로 이렇게 복잡해진 건 처음이라 대처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 8월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인턴 후 11월 중순 정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13.11월 중순에 근속 근무 후 재계약(1년 단위로 연봉협상과 동시에 재계약을 합니다)을 진행하였고 , 그 당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2013.11월 중순~ 2014.5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냐 물으니,
1년되었을 때 정산 후 재계약이 진행되고 나서 1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금은 없다. 퇴직금은 1년 채워야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알아본 바 처음 입사 후 일년이 지나고 나면 중간 퇴사시에도(그전에 정산을 받았고,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 일지라도) 나머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다 들었다라고 얘기했더니

회사측에선 본사에 물어보고 본사 규정이 그게 아니라면 못준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만약 본사규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이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3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3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105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97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2014.06.02 873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52
휴일·휴가 장기 무급휴가관련 1 2014.06.02 2392
임금·퇴직금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2014.06.02 2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02 844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2014.06.02 1616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2014.06.02 119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2014.06.02 19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62
해고·징계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 1 2014.06.02 1510
고용보험 복지후생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4.06.02 2896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6.02 282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