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동네북 2014.05.26 15:01

저희회사가 2011년정도부터 퇴직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8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1년 8월에 퇴직금 중도 정산을 하여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바로 퇴직연금을 부었는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 중도금을 제외하고 400만원가량밖에 되질 않더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들어가 퇴직금 계산법으로 확인해보니 현재 제 퇴직금은 840만원 가량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을 다시 찾아보니 정기적으로 직원이름으로 일부 또는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다라고 찾아봤는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퇴사후 퇴직연금에 입금되어있는 400만원밖에 못 받는건가요?

 

2. 퇴사후 퇴직연금에 입금되어 있는 400만원 + 퇴직금 계산법에 따른 금액 (840만원가량)에 대한 차액분 까지 합쳐서 받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1년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는데 이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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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상요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운용기관이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매년 사용자가 매년 말까지 의무적립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 적립하면 되는데, 이 금액은 해당 시기에 산정한 퇴직금액의 100분의 70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차액을 추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해당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진정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퇴직금 정산 받으신 건 퇴직연금으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으로 사용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직연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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