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라는 회사에 소속 근무하고 있으나 B라는 회사에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사외파견은 고용계약을 이중으로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계약 체결 시, 기존에 전출사업주와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계약과 관련되는 법은 무엇인지
3. 급여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지
4. 사대보험은 어느 사업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 소속 근무하고 있으나 B라는 회사에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사외파견은 고용계약을 이중으로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계약 체결 시, 기존에 전출사업주와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계약과 관련되는 법은 무엇인지
3. 급여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지
4. 사대보험은 어느 사업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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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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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5.28 | 698 |
1. 전출의 경우, 아시다 시피 소속은 기존 업체에 두되 다른 기업에서 근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기업과는 근로의무면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휴직의 형태로 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은 전출에 따라 파견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당연히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면 안됩니다.
2. 파견되어 근로하게 될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자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사용사업주는 출퇴근 시간, 휴게 ,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자입니다.
3. 원소속 회사와 사용사업주와의 전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마찬가지로 원소속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사이에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부를 정한 전출계약에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