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동네북 2014.05.26 16:33

입사는 2010년 8월 16일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1. 1년 퇴직금 중도상환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건가요?

기본급의 10%인가요?

그 당시 제 연봉은 12,364,615원이였고 기본급은 대략 108만원정도 됐었습니다.

야근,특근수당 별도 지급(1년동안 대략 180만원정도받았습니다.)이고 출납수당 3만원(1년36만원)도 별도입니다. 

그 당시 퇴직금은 퇴직금은 103만원 정도였습니다

103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2. 1년 중도 퇴직금이 위와 같이 받는게 맞다면 퇴직연금부분부터 계산할때는 2011.08.16~현재까지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 1년 퇴직금이 잘못계산된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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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도상환이라는 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지는 2011년 8월 15일 당시의 귀하의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연봉이 12,364,615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더라도 약 103만원 정도가 나오며 이는 귀하가 기본급이라고 이야기 하는 108만원에 못미칩니다. 정확한 급여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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