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WOMAN 2014.05.26 16:57

안녕하세요?

1. A회사를  7년정도 다니다가  소속이동으로 저희부서 전원 일괄적으로 관계사인 B회사로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으며, B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퇴사를 할 경우  B회사에서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 지급받을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B회사로 소속이동시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른 근로계약,협약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선택사항이어서  퇴직금을 B회사에 승계받은 직원도 있고, 정산을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퇴직금을 정산받았기 때문에 B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급요건이 안되는것인지 상담을 의뢰합니다.

B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산받았기 때문에, B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지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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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간 합병이나 인수등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이전이 아니라면 원래회사와 전적대상회사, 혹은 근로자와 전적대상회사 및 근로자와 원래회사의 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관계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계속근로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전적대상회사간에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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