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82 2014.05.26 22:17

안녕하세요.

하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로 문의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5월 3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한 뒤, 팀장하고 5월 9일 퇴사 하기로 얘기하고 퇴사했는데,

지금 팀장은 일방적 통보였다는 식으로 발뺌을 한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현재 5월 30일에서 5월 9일로 퇴사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 했다는것은 팀장과 구두로만 얘기하였고,

서면을 남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메일로 제가 5월 9일까지만 다니니깐 회사 출입할때 등록해야 하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겠다고 관리부에 문의 했고 관리부에서는 알겠다 지문등록 할 필요 없다라는 메일만 받았었습니다.

현재 팀장이 본인은 5월 9일까지 다니기로 했다는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서면 증거는 관리부에 지문등록 문의한 이메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9일까지 다니기로 팀장과 협의한 뒤, 그 이후 회사 측이나 팀장 등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제가 퇴사한 뒤에도 어떤 이메일 문자 등도 없었습니다. 팀장님과 합의 할때 녹음을 해 둔것도 없고 제가 확인메일을

보내거나 하지도 않아서 회사측에서 끝까지 발뺌을 한다면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제가 녹음이든 정확한 서면 증거가 없어 퇴사일이 5월 9일로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퇴직날짜가 5월 30일로 인정되어 5월 9일에서 5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감액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것인지요.

현재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인데, 제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체불 신고를 하면 받게 될수는 있는것일까요?

감액이 되더라도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 맞는것인지요.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현재 자금이 충분하고

사장님 자체가 부동산 몇백업 부자인데 이런식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안주려고 하는거 보니.. 정말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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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지급되지 않고 있는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가 귀하와 구두합의한 5월 9일을 퇴사일로 보지 않고 5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한다면 관리부에 보낸 메일을 5월 9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로 제출하시기고 사용자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설명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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