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낙낰 2014.05.27 09:37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직일자 및 이에 따른 퇴직소득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

현재상황.

 입사일자 2013.1.10

 사직일자 2014.05.30

사직서 제출일자 2014.05.26(사표수리 거부, 사표는 받을 수 있으나 5.30 사직은 힘들다고 함.)

연차사용갯수 10.5개 사용.

급여 150 식대 10

초보직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추가 질문


급여가 기준체계가 전달 26- 현재근무달 25일까지해서 근무달 25일 지급받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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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3일 1월 10일이고 사직일을 2014년 5월 30일일 이라면 귀하의 재직일수는 505일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1일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8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52,17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505일을 재직했기 때문에 약 4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2,165,536원입니다.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귀하의 급여액 160만원을 4.34주로 나눈 368,663원에서 주휴수당 61,244원을 공제한 307,418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잔여연차 4.5일에 대해 연차수당액은 275,598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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