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언니 2014.05.27 13:48

전에 다니던 직장이 주5일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했구요. 하루 만원씩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사 후 주말근무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말 근무 일지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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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이 적용됩니다.

    근무일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휴일근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후 3년 이내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로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1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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