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구구 2014.05.27 14:5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되서문의 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주5일로 6개월조금 넘게 일하다

실업급여를 피보험단위 185일로 신청하고 다음주 2차출석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피보험단위가 16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직장에 전화해보니 토/일은 유급처리해서 185일로 분명히 이직확인서를 보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처리한 센터에 전화해보니

주5일 토요일은 무조건 무급이라며  기간에서 뺏다더군요 (토/일은 회사에서 유급이라고 말했는데도).

저는 분명 회사에서 토/일은 유급이라고 들었고 근로복지공단가서 보험내역도 다 확인했는데.

막무가내로 자기네들이 토요일무급처리를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줄이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증빙서류같은걸 보내면 될까요? 일단 민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만 너무 답답하네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토요일이 무급 또는 유급인지 개별기업에 따라정할수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주5일로 점심시간빼고 8시간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토/일을 유급으로 정했고요.

부디 지식을 조금이나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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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1주 40시간 이내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초과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로하는데 토요일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무급휴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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