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태연 2014.05.27 17:28
공구 유통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한쪽 눈이 안보이는 관계로 시각장애6급 등록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주6일 1년 정도 새벽 4시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단순 노무 입니다 포장된 공구를 분류 상차 반품등을 하는 일입니다
입사 당시 한쪽 눈 교정시력이 1.0 이었으나 직전년도 말에 병원에서 진단 받았을때는 0.8 현재는 0.7까지 시력의 감퇴가 왔습니다
병원진단은 꾸준히 받지는 못 하였구요 현재시력도 안경을 다시 맞추러
갔다가 측정 하였습니다 원래 야맹증도 있어 새벽 4시 출근이나 저녁 늦게 까지 하는 근무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시력의 감퇴까지 온 경우라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혹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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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력 감퇴의 경우,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감당이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치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른 직무로 업무대체가 사업장 사정상 어렵다는 의견서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구비되어 이직(사직)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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