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의무기록사 입니다.

이직이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5일전에 미리 퇴사한다고 알렸습니다.

부장님에게도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대체직원을 구인해 달라고 알렸고, 사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2년11개월 정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달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지만  이직이란게 쉬운게 아니고 이직하는곳에서도 기다려주지 않다보니....

그런데 부장이 필요인력 가산에 필요한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핑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인력을 빨리 구하면 되고 이력서도 들어오고 있는것 같은데 저처럼 여러가지 일을 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하니 안구해지나 봅니다.

※ 필요인력 :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가 하루도빠짐없이 근무할 경우 가산되는 항목

그렇다고해서 구하는 쪽에서 빨리 구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면허증 빠짐으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금액까지 손해배상 청구하는건 너무 억지인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필요인력가산을 못받는다고 해서 아쉽긴 하겠지만 제 면허를 쓰는것인데 이건 너무 확대적인 문제인 듯 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냥 기다려야 할 문제인건가요..그렇게되면 저는 이직자체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불가피하게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660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일반적으로 월급을 뜻하기 때문에 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업무인수인계 포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용자와 최대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당겨 보시되, 손해배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9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7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2014.05.30 2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1772
해고·징계 해고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계산 부탁드립니다. 5 2014.05.29 1533
근로시간 악마의근무 3조3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4.05.29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 5861 Next
/ 5861